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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의안 22008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TV 수신료, 고지서를 합쳐서 걷을까?

표결일
표결 결과
수정가결
제안일
제안자
김현의원 등 17인

국회 의안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법안 내용

  1. 수신료 위탁징수기관은 본래 업무의 고지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2.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방송공사와 위탁기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수신료 금액 변경 없이, 결합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조건

수신료 금액을 바꾸는 안이 아닙니다. 징수기관의 고유 업무 고지와 결합하도록 정하며, 해당 조문에는 납부자의 분리고지 선택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

전체 참여 명단 →

선정 의원 8명의 기록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의 선정 의원 기명 표결
의원원자료 소속표결근거
노종면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박성준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안상훈국민의힘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상훈국민의힘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이준석개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천하람개혁신당기권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선민조국혁신당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차규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국회 원문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심사·표결 정보 (공식 원문, 새 창)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 또는 원안 설명 (공식 원문, 새 창)
  3. 국회 의안별 표결현황: 의안ID로 선택 (공식 원문, 새 창)
  4. 위원회의결안: PDF5쪽 수정대비표·11쪽 제67조 (공식 원문, 새 창)
  5. 제420회 제1차 본회의: PDF23쪽 위원회 수정안 가결 (공식 원문, 새 창)

전체 참여 명단

찬성161명
반대94명
기권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