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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투자 / 의안 22202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연금기금의 대체투자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할 근거를 두는 데 찬성하나요?

표결일
표결 결과
원안가결
제안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의안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법안 내용

  1. 주식·채권 같은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상 투융자를 연금기금의 운용 방법에 명시합니다.
  2. 이 대체투자에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3. 매년 마련하는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적용 조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의 의안 2220277 대안 전체를 묻습니다. ESG를 모든 투자에서 반드시 우선하라는 안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고려 근거를 증권 외 자산 투자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투자 근거의 구체적 투융자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대상 조항은 기금 관리·운용과 운용지침(제102조·제105조)입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165명
반대
13명
기권
13명

전체 참여 명단 →

선정 의원 8명의 기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의 선정 의원 기명 표결
의원원자료 소속표결근거
노종면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박성준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안상훈국민의힘기권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상훈국민의힘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이준석개혁신당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천하람개혁신당반대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선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차규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국회 원문

  1. 국회 의안 상세·심사·표결정보 (공식 원문, 새 창)
  2. 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식 원문, 새 창)
  3. 위원회제출안(체계자구심사 반영) (공식 원문, 새 창)
  4. 의안ID를 지정한 전체 표결집계 (공식 원문, 새 창)
  5. 본회의 대안 표결·성명표·정정주석 (공식 원문, 새 창)

전체 참여 명단

찬성165명
반대13명
기권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