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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의안 22066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고 학교가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하는 데 찬성하나요?

표결일
표결 결과
원안가결
제안일
제안자
교육위원장

국회 의안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법안 내용

  1.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를 법률에 두고 교과서·지도서와 교육자료를 구분합니다.
  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보지 않고 교육자료로 분류합니다.
  3. 이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적용 조건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의 의안 2206630 대안 전체를 묻습니다. 학교에서 AI 학습자료 사용을 모두 금지하는 안이 아니라, 학교의 선정 절차와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정하는 안입니다. 일반 전자책까지 모두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새 법정 범위에 맞지 않는 기존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자료로 보게 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한 전자책으로 교과서·지도서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별도 조항도 담습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

전체 참여 명단 →

선정 의원 8명의 기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의 선정 의원 기명 표결
의원원자료 소속표결근거
노종면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박성준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안상훈국민의힘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상훈국민의힘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이준석개혁신당기권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천하람개혁신당기권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선민조국혁신당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차규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국회 원문

  1. 국회 의안 상세·심사·표결정보 (공식 원문, 새 창)
  2. 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식 원문, 새 창)
  3. 위원회제출안(체계자구심사 반영) (공식 원문, 새 창)
  4. 의안ID를 지정한 전체 표결집계 (공식 원문, 새 창)
  5. 본회의 대안 표결·성명표·정정주석 (공식 원문, 새 창)

전체 참여 명단

찬성178명
반대93명
기권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