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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 의안 22088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경찰의 약물 측정 근거를 두는 데 찬성하나요?

표결일
표결 결과
원안가결
제안일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의안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법안 내용

  1.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의 자동차·노면전차 운전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입니다.
  2.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타액 등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요건의 측정 불응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3. 약물 운전·측정 불응의 재범 가중처벌과 운전면허 취소·결격 사유를 보완합니다.

적용 조건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의 의안 2208882 대안 전체를 묻습니다. 단순한 약 복용 사실만으로 모든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와 경찰 측정의 상당한 이유가 조건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 자동차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타액 등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2명

전체 참여 명단 →

선정 의원 8명의 기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의 선정 의원 기명 표결
의원원자료 소속표결근거
노종면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박성준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안상훈국민의힘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상훈국민의힘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이준석개혁신당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천하람개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선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차규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국회 원문

  1. 국회 의안 상세·심사·표결정보 (공식 원문, 새 창)
  2. 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식 원문, 새 창)
  3. 위원회제출안(체계자구심사 반영) (공식 원문, 새 창)
  4. 의안ID를 지정한 전체 표결집계 (공식 원문, 새 창)
  5. 본회의 대안 표결·성명표·정정주석 (공식 원문, 새 창)

전체 참여 명단

찬성254명
반대0명
기권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