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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의안 220677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AI 산업 지원과 생성물 표시·고영향 AI 안전 의무를 기본법으로 묶는 데 찬성하나요?

표결일
표결 결과
원안가결
제안일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의안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법안 내용

  1. AI 기본계획·국가위원회와 연구개발·인력 양성 등 산업 지원의 체계를 만듭니다.
  2.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 생성형 AI 결과물 및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의 표시·고지 의무를 둡니다.
  3.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AI에는 안전 위험관리와 이행 결과 제출 의무를, 고영향 AI 사업자에는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사람의 관리·감독 등 조치를 요구합니다.

적용 조건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의 의안 2206772 기본법 대안 전체를 묻습니다. 모든 AI에 같은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안은 아닙니다. 고영향 AI는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료·채용·대출심사 등 법정 영역에서 쓰이는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활용영역·확인 절차,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기준,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 등은 하위 규정에 맡깁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이 예술·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의 고지·표시가 가능합니다.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대통령령상 AI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국외 행위도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정해진 표시·안전 의무의 위반 혐의 등에는 장관의 자료 제출·사실조사와, 위반 인정 후 중지·시정명령 근거를 둡니다. 사전고지 미이행과 중지·시정명령 불이행, 그리고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고 이용자 수·매출액 등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미지정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둡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

전체 참여 명단 →

선정 의원 8명의 기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선정 의원 기명 표결
의원원자료 소속표결근거
노종면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박성준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안상훈국민의힘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상훈국민의힘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이준석개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천하람개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선민조국혁신당불참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차규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국회 원문

  1. 국회 의안 상세·심사·표결정보 (공식 원문, 새 창)
  2. 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식 원문, 새 창)
  3. 위원회제출안(체계자구심사 반영) (공식 원문, 새 창)
  4. 의안ID를 지정한 전체 표결집계 (공식 원문, 새 창)
  5. 본회의 대안 표결·성명표·정정주석 (공식 원문, 새 창)

전체 참여 명단

찬성260명
반대1명
기권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