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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의안 220326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와 임대료 지원을 늘릴까?

표결일
표결 결과
원안가결
제안일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국회 의안 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법안 내용

  1. 피해 인정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이중임대차 피해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매입에 들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을 피해자의 공공임대 거주 임대료 지원에 사용합니다.
  3.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게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지원 신청기간을 피해 결정일부터 3년 등으로 정합니다.

적용 조건

보증금을 먼저 전액 지급하는 안이 아닙니다. 지원 신청은 피해 결정일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경매·공매로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

찬성
295명
반대
0명
기권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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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의원 8명의 기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의 선정 의원 기명 표결
의원원자료 소속표결근거
노종면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박성준더불어민주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안상훈국민의힘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상훈국민의힘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이준석개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천하람개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김선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차규근조국혁신당찬성원문 (공식 원문, 새 창)

국회 원문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심사·표결 정보 (공식 원문, 새 창)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 또는 원안 설명 (공식 원문, 새 창)
  3. 국회 의안별 표결현황: 의안ID로 선택 (공식 원문, 새 창)
  4. 해당 본회의 회의록: 심사·제안설명과 표결 성명 (공식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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